IoT 종합기술지원서비스 용역 표준 계약서
제정 2013. 04. 05.
개정 2013. 12. 23.
개정 2021. 01. 01.
개정 2023. 06. 01.
제 1 장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
제 1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
- 1. 이용자가 본 계약서에 대한 “동의” 버튼을 클릭하면 이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2.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검토 완료한 내역을 이용자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제 2 조 서비스 이용 보안
- 1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, 법령상 의무의 이행,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등에 의한 제공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및 자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습득하는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합니다.
- 2. 이용자는 비밀유지 및 보안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 내 시험실 및 시험 장비의 사진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.
- 3. 이용자는 이용자의 시험 진행에 해당되는 시험실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.
제 2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
제 3 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
- 1.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최종 비용이 산정되면 해당 비용을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2.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향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2개월 이상 미납 된 이용요금은 「IoT 종합기술지원서비스 미수금 관리 지침」에 따라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.
제 3 장 기 타
제 4 조 시험 대상품(시료)의 회수
이용자가 시험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에 접수한 시험 대상품(시료)을 시험 완료 후 4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통지 후 자동 폐기합니다.
제 5 조 손해배상
-
1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손해를 배상합니다.
다만 한국전파진흥협회에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2. 서비스 및 시험과정 중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의 설비 및 장비가 파손될 경우 정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면책조항
- 1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천재지변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2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3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서비스용 설비 및 장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4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서비스 및 시험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품파손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.
- 5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서비스 및 시험과정에 있어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.
- 6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용자의 시험대상품(시료) 미회수에 따른 손해 및 제4조에 따라 시험완료 후 4주 이후에 IoT기술지원센터에서 자동 폐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7.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제 7 조 관할법원 등 기타
- 1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.
- 2.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.
부 칙
-
1. 본 계약서는 이용자가 계약동의를 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* 본 계약서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전파진흥협회 IoT기술지원센터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, 배포, 전송,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.